제목 | 병원 입원시 신분증 확인...30병상 이상 병원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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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30 12:58 조회수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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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30병상 이상을 갖춘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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