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I·3D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도 건보 적용 길 열린다 |
---|---|
등록일 2019-12-30 14:31 조회수 1669 |
|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을 이용한 혁신적 의료기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진단·치료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학적 가치가 입증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별도 보상은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상판독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쓸 수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의 경우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의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 보조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행위와 비교해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급여 항목이 신설되거나 급여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3D프린팅의 경우에도 기존 행위와 대상, 목적, 방법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평가 대상이 되며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치료결과 형상을 입증해야 건강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개발업체 및 의료기관에 급여여부 평가에 대한 원칙 등 정보를 제공,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술 발전과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 급여적용 원칙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댓글
관련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