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해부터 난임 시술 종류별로 지원액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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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9 10:13 조회수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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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 10월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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