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후조리원 폐쇄 기준 등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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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9 11:20 조회수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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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게 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제한해야 한다. 확진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종사자의 근무가 제한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은 2015년 414건에서 2016년(489건)과 2017년(491건), 2018년(510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했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받는다. 종사자가 자신이 감염병에 걸렸단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조리원이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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