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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연휴 맞아 '성형‧미용 과장 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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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20 12:01

조회수 1486



정부가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환자 유인·알선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효과가 과장되는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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