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政-醫, 코로나19 대응 '전화상담 처방' 놓고 대립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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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24 14:17 조회수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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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례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전화로 상담,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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