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기식協, 판매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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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7 11:42 조회수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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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법정 교육기관이다. 올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 교육을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대상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기식협회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판매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 또한 향상됐다”라면서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 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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