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용 마스크·MB필터 수입에 무관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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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7 12:24 조회수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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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MB필터'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수술·보건용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18일부터 상반기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사라진다. 현행 관세율은 수술·보건용 마스크가 10%, MB필터는 8%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보건용 마스크는 수입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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