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고생·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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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2:06 조회수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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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턴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에 따라 451만여 명이 편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리구매를 위해선 약국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구매 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로 결정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의 경우, 간병인 등 시설 종사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일반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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