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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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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불안심리 악용 허위광고 900건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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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1 15:54

조회수 1561



코로나 19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900건 넘게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한 사례도 있다. 

또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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