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래방 · 클럽 입장하려면 QR찍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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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5 11:06 조회수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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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이나 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위험 시설에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얼마 전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가짜 신상정보가 적힌 출입 명부 탓에 역학 조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클럽 방문자 5500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절반이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태원 클럽 사례가 발생한 뒤 대규모 유행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클럽에 가려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고, 그 클럽 관리자에게 QR코드를 보여준 뒤 들어가야 한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암호화돼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용 시설에 감염 환자가 생겨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한다. 확인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집한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는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6월 초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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