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2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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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5 13:21 조회수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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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 곳이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 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다. 5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신청 가능한 온라인 접수는 5부제로 실행된다.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사업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수있다. 주말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부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만 내면된다. 본인방문이 어려울땐 위임장을 지침 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익월 넷째 주에 지급이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용도제한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 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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