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공휴일 약국 조제료 30% 비싼 사실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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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08 10:55 조회수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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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야간에는 약국 조제료가 30% 가산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약국 등을 통해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의 조제료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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