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 94명이 존엄사 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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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6 15:15 조회수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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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존엄사법)’ 시범사업이 1월 15일 종료됐다. 오는 2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 사이 94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중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추후에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15일을 기준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해 이 같이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월 4일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언제든 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기관(5곳)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기관(10곳)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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