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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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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기록부 블랙박스화... 환자는 '환영', 의료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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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6 11:32

조회수 2837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등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한다.
 
환자는 해당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이나 의료분쟁의 핵심 증거자료지만,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해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나 수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정안 통과로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 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 열람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진료기록부의 블랙박스화가 이뤄지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돼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수정한 사항까지 보관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역시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는 업무의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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