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역대 최다...'신해철법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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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30 13:06 조회수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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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신청이 급증,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동의 없이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0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9311건이다. 연평균 14.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9%나 증가한 2420건을 기록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3월 사이 749건이 신청됐다. 이 같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신청된 사건의 47.6%는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개시율이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병원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개정법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같은 기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종합병원(2325건)으로 나타났다. 병원(1989건), 의원(1911건), 상급종합병원(1855건), 치과의원(6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증상악화가 21.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 등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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