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 올랐지만..."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40%는 최저임금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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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10:43 조회수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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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했지만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는 각종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지난해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으로 실시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을 통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 임금이 오른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나머지 61.8%는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8.7%가 최저임금 상승 이후 복리후생비·각종수당·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을 단축 등,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내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경력이 5년 이내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5~10년을 일한 경우에도 38.5%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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