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기관, 올해부터 3년마다 재지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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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7 11:25 조회수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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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응급실 자원 확보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이번 재지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의 활성화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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