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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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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실직·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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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3 11:48

조회수 18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기존보다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진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부터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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