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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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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씹고 삼키기 편한 어르신 '고령친화식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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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26 10:19

조회수 1920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섭취·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이 새로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 충분한 영양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또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외에도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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