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 3→6개월로 연장 |
---|---|
등록일 2018-08-29 09:52 조회수 1619 |
|
앞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된다.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에 대해서는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지역가입을 할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항목도 신설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관련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