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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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8 09:36 조회수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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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전망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올린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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