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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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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 1일부터 뇌 MRI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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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01 10:59

조회수 1958



오늘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평균 38만~66만원에서 8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은 48만원에서 14만 4000원, 병원은 42만원에서 11만원, 의원은 38만 2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 2000~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1만 3000~2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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