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영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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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24 10:04 조회수 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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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인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이 된다. 출산급여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휍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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