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의 10%만 허용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20-02-25 14:00

조회수 1169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이 가능해 진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역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