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보상 '휴업 의료기관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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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4 11:28 조회수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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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가격리로 문을 닫은 ‘자발적 휴업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또 확진자가 직접 다녀가진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입점한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되면서 함께 휴업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의료계 주요 관심사로 꼽혔던 ‘자발적 휴업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키로 정부안에 명시됐다. 지자체 폐쇄명령이 없었더라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 자가격리 권로로 문을 닫은 기관도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법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시행한 경우 반드시 보상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기관폐쇄 이른바 자발적 휴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자발적 휴업기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현장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컸다.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소재해 방역차원에서 함께 문을 닫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입접한 상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함께 휴업을 했다면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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