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입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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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4 10:46 조회수 2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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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로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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