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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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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입원실 환경 한층 쾌적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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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3 13:56

조회수 5476



병원 입원실 환경이 한층 쾌적해 질 전망이다.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면적이 넓어지고 각 병상 사이의 거리는 늘어난다. 또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음압병실과 손 씻기, 환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기준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의료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규칙을 보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병상을 최대 4개까지만 넣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까지 인정된다.

병실면적 기준도 1인실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 당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병상 간 거리도 1.5m 이상 확보해야 된다. 


중환자실은 병상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병상 간 거리도 2m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갖추고 이 가운데 1개 이상은 반드시 음압격리병실로 꾸며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음압격리병실도 마련토록 했다. 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이 넘는 요양병원의 경우 화장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808개인 전국의 음압격리병실은 오는 2020년에는 1218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규칙 시행 후에 신축ㆍ증축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시행규칙 시행 전 공사를 시작한 의료기관은 내년 말(중환자실 격리병실은 2021년 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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