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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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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말 시행 정신보건법 갈등 여전..."퇴원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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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05 10:46

조회수 2477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4월 4일 ‘정신건강주간 선포식’을 가져,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2명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한다. 기존에는 법적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판단으로 입원이 가능했다.
 
진단가능한 의사는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다. 하지만 국·공립 의사 수는 140여 명에 남짓해, 이를 위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강제입원 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수정, 일부 예외를 뒀다. 전문의의 부족으로 2주 내에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진단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의료기관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제가 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미 일부 지역의 병원에서는 2차진단 병원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나아가 이의 민간의사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2차 진단의사의 강제입원 결정은 한 달에 한 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받는다. 민간의사인 2차 진단의사의 입원 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책임은 민간의사 개인만의 책임이 될 수 있다.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권준수 위원장은 “2차 진단의사에게 입원의 판단을 떠넘기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치료에만 전념하고, 정부차원에서 입원 결정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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