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정신보건법 시행 한달, '출장진단 전문의 부족'에 몸살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17-07-05 10:31

조회수 2647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정신과 전문의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의학계가 지적해 온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2차 진단을 할 국공립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병원을 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그 소속 전문의가 출장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학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장 진단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 정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개정 정신보건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