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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실련, 글리벡 감사청구..."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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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3 11:17

조회수 30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시장에 이를 대체할 제네릭과 다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나, 보건복지부는 대체약품의 안전성 등을 사유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글리벡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바꿀 경우,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와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장하는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행보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 식약처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면적으로 글리벡의 급여정치 처분을 반대하면서도 본인들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바티스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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