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극희귀질환 23종 건보 특례 추가...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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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6 10:48 조회수 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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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극희귀질환 23종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극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00명 이하로 적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병을 말한다. ‘색소실조증’,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알스트롬 증후군’, ‘알렉산더병’ 등(상병일련번호 45~67번)이 포함되어, 특례 대상이 기존 극희귀질환 43종에서 66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낮아져 건보료의 10%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희귀질환자는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도록 만든 장치며, 지난 2009년 7월에 처음 도입됐다. 일반적인 환자의 건보료 본인부담률인 20~60%보다 낮기 때문에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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