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맘대로던 '진단서 발급비'에 상한 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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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7 10:38 조회수 2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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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입퇴원증명서 등의 발급비용에 상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 확정될 전망이다. 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 항목의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대 1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의 경우 1000원으로 제한한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고,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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