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자안전법 제대로 지키는 병원 56.7%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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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01 10:46 조회수 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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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안전법 발효 1년을 맞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 74곳(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결과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제11조),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제12조). 조사결과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곳으로, 2곳을 제외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병원은 42개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병원들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환자보호와 의료 질 향상으로 시작된 환자안전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를 실시한 보건의료노조는 “법 시행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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