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건강 주치의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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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18 10:45 조회수 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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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건강 주치의제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꾸준한 장애 및 만성질환의 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장애 특성에 따른 장애 및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현재는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진기관은 ①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1명 이상의 보조인력 ②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③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청각안내시스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을 통해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차질환의 발생을 예방해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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