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료 '먹고 튀는' 외국인 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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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5 11:01 조회수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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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제도가 강화됐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외국인은 2만 4773명이었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진료인원 자체는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진료비는 증가했다. 한국에서 비싼 치료만 받고 떠나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기업투자·기술지도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 원으로 5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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