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당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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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1 12:02 조회수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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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명은 근로기준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7275명을 상대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9%였다.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대부분이 병원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1(866건)’가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1324건)’이 뒤를 이어 괴롭힘의 범주가 비업무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됐음이 나타났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의 69.5%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1월 7일까지 접수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건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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