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일반병원으로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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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2 10:25 조회수 4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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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막기 위해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통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규정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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