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해부터 바뀌는 국가 암 검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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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0 13:42 조회수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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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의 대장암 검진비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가 암 검진 시 담당의사의 정보를 결과지에 기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올해 바뀌는 국가 암 검진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만 50세 이상 대상자가 총비용의 10%를 내야했던 것이 전액 건강보험부담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분변잠혈검사 비용 5000원과 대장내시경검사 비용 1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암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조영 검사 내시경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조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의사 정보(이름,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 기록지에 기재하는 '검진 의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지난해부터 만 55세~74세의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박능후 장관은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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