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면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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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1 11:09 조회수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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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수면질환 환자를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장애는 유병율이 높고 수면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치매, 우울증, 당뇨병, 비만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한 약물이나 외과적 수술에는 현재도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면질환의 진단 및 치료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수면다원검사는 비급여로 운영돼왔다. 앞으로는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률이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57만8734~71만7643원에 이르던 환자부담 비용이 11만740원~14만352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 한 대 가격이 약25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에게 양압기를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적용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기타 무호흡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다. 구체적으로는 양압기 대여료 및 장비착용에 필요한 마스크(1년에 1개)에 급여가 적용되며, 환자는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초 90일 동안 장비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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