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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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9 11:26 조회수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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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방향으로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지난해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만을 인정하고, 자궁 외 임신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임신부만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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