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보건소' 포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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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08 10:02 조회수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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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관할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의무가 아닐뿐더러, 기준에 맞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정을 못하는 곳도 많다. 김태흠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같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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