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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복지법 시행 1년…강제입원 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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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25 12:31

조회수 1941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자 1년 만에 강제입원 환자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복지법(정신건강복지법)’ 이후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환자 비율이 61.6%(2016년 말)에서 37.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제입원을 포함한 정신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 수도 줄었다. 2016년 말 6만9162명이던 것이 6만6523명으로 3.8% 감소했다.

강제입원 유형 중에서도 행정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건)에서 현재 10.4%(2560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5월 30일부터는 보호의무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새로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 적합성 여부를 입소 1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현재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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