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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액부담 뇌·혈관 MRI 검사비 9월부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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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9 09:40

조회수 1491



오는 9월부터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비급여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돼 본인부담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뇌혈관 MRI 먼저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순차적으로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2020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검사를 시행할 때는 환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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