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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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9 09:41 조회수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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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5개 영역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등이다. 1.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50~60만명의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의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비는 1회당 5~26만원에서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 선으로 크게 줄어든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위기 가구의 가계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시작된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4.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20~30%이던 부담률이 10~20%로 줄어든다.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은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외에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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