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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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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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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01 09:52

조회수 1999



오늘 8월 1일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이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최대 2,500원까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은 2500원으로 인상된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연장된다.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전망이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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