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소득에 비례해 감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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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2 12:20 조회수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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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이 5000원 상승하면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돼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서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오히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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