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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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2 17:40 조회수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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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차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 구급차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 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 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비상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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