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임신·출산 지원금액↑ 1세 미만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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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8 14:55 조회수 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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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은 오르고 1세 미만 아동 진료비는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쌍둥이)는 100만원으로 각각 기존금액에서 10만원씩 오른다.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5~20%로 대폭 낮아진다. 또 1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비도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3200원의 진찰료가 부가 됐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가능해 실제 치료비는 0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까지 약제나 치료 비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내부자와 이용자 외에 제 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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