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형수술 공동구매 마케팅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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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8 17:48 조회수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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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공동구매 형식의 할인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성형외과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가 소셜 커머스 형식의 공동구매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다수의 성형외과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와 B씨는 모집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 명목의 운영비를 받았다. 43개 병원에 총 5만173명을 보냈으며 진료비 34억원 중 6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을 환자유인행위와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을 진행한 의정부 지방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의사들과 입점사이트에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온라인은 전파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환자유인, 알선 행위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환자유인을 사주한 의사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형외과 의학회와 의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운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판결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내용을 공유해 유사 피해를 막고자 노력 중에 있다"며 "혹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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